[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대통령 "北 핵공격시 美핵무기 포함 압도적 대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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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3-04-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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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尹 대통령 "北 핵공격시 美핵무기 포함 압도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함께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 포함된 내용이다.
 
[단독] AI 반도체 부족, 네이버까지 덮쳤다

챗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AI 반도체(AI 하드웨어) 부족 문제가 네이버에도 영향을 미쳤다. AI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네이버가 오는 7월 공개할 예정인 초거대 AI '하이파클로바X'를 외부 기업에 제공하는 게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27일 클라우드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는 최근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 후 당분간 네이버 사내 서비스에만 적용하고 외부 기업에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네이버클라우드가 현재 확보한 엔비디아 AI 반도체가 하이퍼클로바X 학습과 일부 서비스 추론(실행)에 활용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다. 이에 따라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올해 상반기 출시할 예정인 AI 검색 서비스 '서치GPT(가칭)'도 이용횟수에 제한을 둘 가능성이 커졌다.
 
[단독] 45개 일반도로 '오토바이 통행금지' 경찰 맞서 전국서 행정소송

경찰이 임의로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처분을 내린 일반도로가 전국에 4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에 대해 경찰이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륜차 운전자들은 전국적으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이륜자동차 통행금지(제한) 일반도로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임의로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 일반도로는 전국에 44곳 있으며 지난해 9월 경찰의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의정부 서부로까지 포함하면 총 45곳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륜차 통행금지 구역이 있는 지역은 대구였다. 대구 지역 일선 경찰서 6곳은 성동고가차도, 효목고가차도, 불로지하차도, 봉무지하차도 등 일반도로 총 18곳에 대해 이륜차 통행을 막았다. 부산 지역 경찰서들도 강변대로, 화명대로, 부산항대교 등 12곳에 대해 이륜차 통행을 제한했다.
 
[단독] '2000억 개발수익 예상' 청량리 4구역, 토지주 244억 현금배당에 동대문구 환수조치

2800가구 규모의 초역세권 주거 단지로 탈바꿈할 청량리4구역에서 편법 현금배당이 이뤄져 동대문구가 환수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 초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공문을 보내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한 배당금 약 244억원을 환수하라고 행정지시했다.

앞서 추진위는 주민총회를 거쳐 2020년 10월과 2021년 12월 토지등소유자에게 각각 158억원, 86억원가량의 배당을 진행했다.
 
이영 장관, 3만5000개 벤처기업·83만명 종사자 염원 풀어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만5000개 벤처기업과 83만명 종사자의 염원을 풀어냈다.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이어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을 27일 이끌어냈다. 개정안 발의 2년4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뒤인 10월께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 보유 주식에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 의결로 벤처기업 창업자는 외부자본 조달 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영 중기부 장관이 2020년 8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 시절 대표발의하며 도입 논의에 불을 지폈다. 중기부도 그해 12월 동법(同法)을 발의하며 힘을 보탰다. 2021년 12월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법사위에서 1년 넘게 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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