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안산·화성세무서 입주건물 주인이 동일인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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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팀 기자
입력 2023-04-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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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에 소재한 동안산세무서 전경.

국세청이 지난해 임차계약을 체결한 동안산세무서의 건물주가 인근 화성세무서 건물주와 동일인물인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을 두고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해당 건물주 A씨는 안산시 소재 세무법인 부대표로 업무상 지역 내 세무공무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위치로 보이는 데다 소속 세무법인과 대표 역시 오랜 기간 안산세무서와 협력 관계였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 상록구를 관할하는 동안산세무서는 총 92명 규모로 기존 안산세무서에서 분리돼 지난해 5월 개청했다.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5년부터 화성세무서 건물주 A씨는 동안산세무서 건물 입지선정 과정에서 본인소유 법인을 통해 4호선 상록수역 인근 호텔 부지를 국세청에 직접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안산세무서 개청준비단은 지난해 1월 17일 청사선정위원회를 발족했고 같은 달 19일 A씨가 제안한 부지를 새 청사로 확정했다. 

하지만 본인이 부지를 직접 제안했음에도 새 청사 부지확정 시점까지 해당 건물은 A씨의 소유가 아니었다. A씨는 해당 부지가 동안산세무서 청사로 확정된 후 8일이 지난 1월 27일이 돼서야 본인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건물에 대한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당시 건물주는 건물매수계약을 한 상태로, 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 파기를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건물주 입장에서 세무서 등 관공서와 임차계약은 공실 없이 장기간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관공서 입주 프리미엄으로 부동산 상승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서 꿀 투자처로 각광받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국세청의 경우 임대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없어 임대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국세청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세무서 건물 임대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확인 등 신중한 고려 없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A씨가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월 임대료는 화성세무서 6500만원, 동안산세무서 1억1000만원으로 총 임대수익만 1억7500만원에 달한다. 두 곳의 세무서에서 받는 임대 수익으로 연간 20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A씨가 안산시 소재 세무법인 부대표로 업무상 지역 내 세무공무원과 친밀한 관계인 점을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실제 본지가 A씨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국세청 공무원들과 친분을 자랑하는 듯한 사진 여러 장이 게시돼 있었다. 집안행사에 안산세무서장이 보낸 화환, 중부청 산하 세무서장실 의자에 A씨가 앉아 있는 모습, 다른 지역 세무서장과 A씨와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이다.

A씨의 소속 L 세무법인과 대표 B씨 역시 상당기간 안산세무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 B씨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안산세무서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세심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9년 연속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L 세무법인 사무실 부동산 지분 절반을 갖고 있는 등 법인설립 당시부터 B씨와 동업자 관계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은 동안산세무서 부지결정 과정에서 건물주와 특정 친분관계 등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현 청사는 임대를 희망하는 후보자 2명의 제안에 대해 청사선정위원회 구성원의 투표로 공정하게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안산세무서 관계자는 “여러 곳 후보지 중 정원 및 납세인원을 고려해 청사선정위원회에서 관할구역 내의 지리적 위치와 민원인 및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며 “특정인과 관계 및 친분 등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국세청에서) 동안산세무서 유치 장소를 찾고 있는 가운데 마침 매물로 나온 호텔 부지에 대해 우리 직원들이 입찰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와 수익성 검토 후 입찰하게 된 것”이라며 “(부지제안 과정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검토 후 제안한 것”이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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