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산불 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자, 2개월 입영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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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4-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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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홈페이지·앱 민원서비스서 신청

11일 오전 강원 강릉시 난곡동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이 확산돼 많은 피해를 입히고 8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사진은 산불 발생 당시 산림청 공중진화대원들이 주민을 대피시키는 모습. [사진=산림청]


병무청은 최근 산불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본인 희망 시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연기대상은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까지이며,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사실 확인서’(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발행)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산불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갈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강릉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 530개에 이르는 산림 379㏊가 소실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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