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재난지역 산불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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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4-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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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하면 동원훈련 면제

지난 2일 충남 금산군 복수면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사진=독자]

병무청은 최근 산불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산불로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의 입영일자 연기 등이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산불 특별재난지역은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전남 순천·함평, 경북 영주 등 10개 지역이다.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일정을 늦추기를 희망하면 병무청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을 통해 판정검사나 입영일자로부터 60일 이내로 연기할 수 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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