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화당 반발에…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 조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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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원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3-04-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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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년여 만에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했다. 다만 공공보건 비상사태는 예정대로 내달 11일 종료 예정이다.

CNN, 폴리티코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를 즉각적으로 종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서명 당일인 이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코로나19 발발 초기인 2020년 초 트럼프 정부에서 도입된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 법안이 3년여 만에 바이든 정부에서 끝을 맺게 됐다.

백악관은 당초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를 공공보건 비상사태와 같이 5월 11일까지 연장할 계획이었다. 국가 비상사태를 갑작스럽게 종료하게 될 경우, "헬스케어 시스템 전반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공화당 하원의 반발에 밀려 백악관은 어쩔 수 없이 즉각적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법안을 승인하게 됐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게 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 유행하던 당시 보건 서비스업체들을 위해 도입된 일부 연방 건강 프로그램 규정 면제 조항이 사라지게 된다. 주요 면제 조항으로는 비대면 치료, 구두 치료 관련 규정 등이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 비상사태 종료는 내달 11일 예정인 공공보건 비상사태 종료와는 별개이다.

공화당은 공공보건 비상사태 역시 즉각적 종료를 주장했으나, 백악관은 보건 시스템 및 이민 문제에 혼란이 생길 우려를 들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백악관은 공공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할 경우 "매일 수천명의 이민자들이 필요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틈을 타 즉시 미국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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