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회계자료 제출 거부, 법적조치 철저히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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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4-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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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전지‧반도체 경쟁력 강화 국가전략 회의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노동조합의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최종 319곳)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및 속지 각각 1장)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소속 8곳, 민주노총 소속 37곳, 미가맹 등 총 52곳은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했다. 정부는 이들 노조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현장 행정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 분야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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