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치닫는 노정 갈등..."노조에 책임 전가"vs"불법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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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신진영 기자
입력 2023-04-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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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북측 도로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수도권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정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건설현장 강성 노동조합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건설노조 관계자들을 강도 높게 수사 중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전면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수사 확대


6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 김모씨와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 문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일대 건설현장 16곳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내라고 산하 조직에 지시하거나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1억3000만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협박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우씨 수사 과정에서 김씨와 문씨가 관여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전국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불법이 확인된 노조원 102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77%가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이다. 이들은 전임비·월례비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건설현장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속 단체원 채용·장비사용 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본인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말라고 강요한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부산지부 적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12월엔 한국노총 소속원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건설사에 압력을 넣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민주노총 "노조에만 책임 전가···유엔 제소"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건설노조 법률대응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건설현장 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노조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정부 움직임에 강경하게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유엔 제소에도 나선다. 변호인단은 "건설노동자 노동삼권을 보호하고, 공동변호 활동과 유엔 인권이사회 제소를 추진하겠다"며 "건설노조에 대한 혐오 표현을 차별·배제·낙인으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적절한 의견 표명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건설노조를 '건폭(건설폭도)'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경기지역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A씨는 "노조가 있어서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는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임금체불로 갑질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국토교통부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응 뜻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3일 '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행위는 최장 12개월 면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내놨다. 변호인단은 "중대재해를 유발할 위험이 큰 가이드라인"이라며 "정당한 안전조치를 두고 부당한 면허 취소가 이뤄지면 법률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정 갈등 악화를 두고 전문가 사이에선 애초 정부가 개혁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는 개혁 핵심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마저 노동계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여러모로 정부 행보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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