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텔 DSR도 아파트처럼 계산···한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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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4-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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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개정···2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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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이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아진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의 대출 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 서민·청년층의 대출 애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과제의 하나로, 오피스텔의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시행세칙 개정안의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잠정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 활용됐으나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일반 아파트 등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비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오피스텔은 대출방식과 상관없이 대출만기가 8년으로 일괄 고정돼 분할상환 시에도 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대출한도가 적게 나왔다.

앞으로는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주거용·업무용 모두 포함) 대출 시에도 DSR을 산정할 때 약정만기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경우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18년에 달했다. 다만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대로 만기 8년을 유지한다.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담대와 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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