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는 6일 이사회를 열고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내야 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463주(약 863억원)로 대물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식 취득 뒤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53.1%가 된다. 이외의 채권 잔액은 3개월 내 회수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1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에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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