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전 부지사 재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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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4-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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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산 3억여원이 동결됐다.
 
5일 수원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의 자택 가액 중 3억여원을 동결해달라는 취지의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법원도 검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같은 해 11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산 추징 보전 명령을 내렸다. 추징 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로 얻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2000만원의 정치 자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5차례에 걸쳐 약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한 데 이어, 쌍방울 측에 증거 인멸을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으로 지난 3일 다시 그를 추가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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