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전 특검 '수재' 혐의 입증에 주력...'직무 관련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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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4-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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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이, 관련 영장에서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특정경제범죄법) 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혐의를 특정한 만큼, 향후 해당 혐의 입증의 핵심 관건으로 꼽히는 ‘직무 관련성’을 놓고 수사 강도를 높혀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지위에서 컨소시엄 구성 등 대장동 사업 공모를 도와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20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과 측근 양모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였다.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약속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처벌 역시 관련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에서 직무관련성 입증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재 혐의 성립을 위해선 우리은행 이사장 의장이라는 지위와, 박 저 특검이 우리은행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금융기관으로 내세우는 등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에서 도움을 준 행위와의 직무상 관련성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특경법상 수재의 경우, 구성요건상 부정한 청탁을 요하지 않고, 금품수수 사실과 이에 대한 인지, 직무관련성만 있으면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수재에서의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도 법원은 넓게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재 등 범죄에서 직무의 범위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지위에 수반해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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