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검찰이 유동규 진술 유리하게 선별"...檢 "재판 지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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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4-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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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례·대장동 특혜 공판 신경전

지난해 11월 18일 법원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 개발 민간 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이 증거를 선별 제출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반박하면서 양측 간 설전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신문 조서에 대해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법원에 선별적으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문 조서가 대부분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한 직후인 2022년 9월 이후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조사는 그보다 1년 전인 2021년 9월부터 이뤄졌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많은 진술조서가 작성됐는데 과거 작성된 진술조서는 모두 증거자료에서 누락됐다"며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진술 전부를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핵심 증거인 만큼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자 검찰은 "(증거를) 선별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며 "지금에서야 추가 증거를 요청하는 것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팀이 2022년 7월 재편돼 위례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그 이후에도 유동규가 혐의를 부인한 기록도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관련 사건의 기록이 있는 법원이나 수사 기관에 문서 송부 촉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데도 마치 검찰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숨기고 선별한 것처럼 말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원칙대로 이 사건의 수사팀이 수사한 자료는 모두 목록이 작성돼 있는데, 목록 중 받아볼 필요가 있는 자료는 변호인이 신청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직전 재판에서 공방이 오갔던 성남시청 CCTV 가짜 논란에 대해서는 "성남시청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출석해 증언이 합쳐져야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4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반면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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