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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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4-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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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은 3일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0월 언론 등에서 자신의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 취재를 시작하자, 방 부회장 등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 달인 11월 경에도 재차 방 부회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부회장 역시 이 전 부지사의 지시에 따라 쌍방울 직원들에게 지시해 특정 부서의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에 대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방 부회장은 2021년 11월 쌍방울 직원들에게 여러 부서의 PC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시키고, 관련 자료가 확인된 다수의 PC를 교체하도록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이 전 부지사와 방 부회장의 지시로 증거를 인멸한 쌍방울 직원들에 대해 1명은 구속상태로 기소하고, 6명은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3억2000만원의 정치 자금을 수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에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도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바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하고, 5차례에 걸쳐 약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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