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해피격 은폐' 서훈 前 안보실장 보석 허가…불구속 상태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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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4-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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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1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면서 보증금 1억5000만원(그중 5000만원은 현금) 납부와 함께 △주거 변경 시 허가 △공판기일 출석 의무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설득·강요하는 행위 금지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만남·연락·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피살된 다음 날인 23일 오전 1시께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이 없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월북몰이를 했다는 주장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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