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무서' 직원, 세금 횡령 자체감사서 덜미⋯최대 2억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탐사보도팀 기자
입력 2023-03-31 10: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직원 A씨, 세금 징수하랬더니 주식 투자?

  • "자체 감사서 적발 후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

[사진=국세청]

지난 2021년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세금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된 데 이어 또다시 이와 유사한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번에는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납세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세무공무원의 횡령 등 범죄는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기업에서 발생한 것보다 죄질이 더욱 무겁다는 비판과 함께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해 보면,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세종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A씨는 최근 체납자들이 낸 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현재 A씨가 횡령한 금액은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에 이르고, 일부는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국세청 감사관실은 A씨의 횡령 시기와 규모 등 사건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A씨 횡령 사실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상조사 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세무공무원이 국고를 횡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구미세무서에서 체납 세금 징수와 압류 해제 업무를 맡았던 B씨는 수개월에 걸쳐 체납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B씨는 다수의 납세자로부터 체납 세금을 징수하면서 국고가 아닌 지인 명의 은행 계좌로 받았고, 이 같은 방식으로 B씨는 5000만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가로챘다.
 
B씨의 비위 사실은 뒤늦게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세무공무원의 횡령은 더욱더 강한 징계로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교수는 “세무공무원들은 청렴을 담보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존재”라며 “국가 일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비윤리적인 행동과 사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에는 엄중함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관에서 내부 모든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물론 처벌 강화가 완벽한 해법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A씨 횡령과 같은 사례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1개의 댓글
0 / 300
  • 이게 되나? 헐........
    구멍이네......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