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발…정부 연내 편입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기락 기자
입력 2023-03-31 08: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FTSE러셀 트위터]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불발됐다. 시장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 여부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다. 3월 편입이 불발되면서 9월 편입 여부가 주목된다. 

WGBI를 관리하는 FTSE러셀은 30일(현지시간) '2023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발표를 통해 한국의 국채지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발표되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시장접근성 상향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처음으로 등재됐다. 

FTSE 러셀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우리 정부가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개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 폐지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시장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중 최근 시행된 조치가 있는 반면, 법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도 있어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제도개선 과제들의 효과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진 채권의 기준인 WGBI에 편입될 경우, 외국인 투자유입 확대, 수급기반 안정, 이자비용 절감 등을 통해 국채시장의 안정성 확대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글로벌 투자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연내 WGBI 정식 편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1월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따라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거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를 연내 폐지한다. 또 2월에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맞춰 연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와 거래시간 연장을 위한 외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등 제도개선을 완료한 과제도 추가적인 편의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각종 신청서 및 신고 서류의 공식 영문서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달 29일 '외국환거래규정' 유권해석을 통해 명시적으로 허용한 '추가 계좌개설 없는 제3자 FX'도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채통합계좌가 최대한 신속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관계기관과 주기적인 실무협의를 갖고 고위급 면담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해외 IR 등을 통해 그간의 제도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일정을 상세히 홍보·안내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FTSE 러셀측과도 각급 단계에서 온라인 및 대면 회의를 수시 개최해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