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공동창립' 신현성 구속영장 또 기각…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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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3-3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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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사진=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8)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7일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해 12월 초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해 1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코인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발행하다가 보유 코인을 고점에 매도해 1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신씨는 또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와 더불어,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 유모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하고 루나를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신 전 대표가 보유한 1400억원 상당 재산을 동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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