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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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3-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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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대·중견기업 8→15%…중소기업 16→25%

3월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특법상 국가전략 기술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이 분야의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p)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라면서 "올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 상당한 투자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례로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자한 대기업 A사가 올해 기존 1조원에 더해 5000억원 규모 추가 투자를 한다면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뤘을 때보다 혜택을 500억원 더 받게 돼 투자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내년 투자 대비 올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구조이기에,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도입은 올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와 투자 규모를 견인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확정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이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25∼35%,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이 30∼50%다. 설비투자의 경우 대만은 5%, 미국은 25%이며 R&D 비용의 경우 대만은 25%, 미국은 증가분에 대해 20%, 일본은 6∼12%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개정 조특법은 4월 초 공포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을 추가로 선정해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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