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사용료 요구·수취 등 지입제 피해사례 총 790건 접수...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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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
입력 2023-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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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신고 유형 중 번호판 사용료 요구·수취 53%로 가장 많아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번호판 사용료 요구·수취, 일감 미제공 등 800건에 육박하는 지입제 피해 신고를 접수 및 조사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세무조사·수사의뢰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 1일 평균 30.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번호판 사용료 요구·수취로 전체 신고 건수에서 53.7%(424건)를 차지했다. 이외에 일감 미제공 14.3%(113건), 대폐차 도장값 요구 또는 수취 4.2%(33건)가 뒤를 이었다. 

차주 피해 외에도 운송사의 불법증차 신고도 다수 접수됐다. 검토 결과 불법증차 의심차량이 76대 확인돼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피해 신고가 접수됐거나 위법행위 정황이 있는 운송업체 53개 사에 대해 사실관계 및 운영현황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번호판 사용료 등 금전 수취 △위수탁 계약서에 지입료 액수나 계약기간 미기재 △회사 직원의 개인 명의계좌를 통해 금전을 받는 경우 등 기존 신고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특히 운송사가 불법증차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차 처분을 받아 해당 화물차주가 정당하게 명의이전을 요구했음에도, 운송사가 명의 이전의 대가로 화물차주에게 1500만원을 요구했음을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운송사가 기사를 고용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차량을 임대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거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된 장소가 아닌 곳에 실제 사무실을 운영한 경우 등의 위법행위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53개사의 업체의 평균 직원 수는 4.3명인 반면, 평균 운송차량 대수는 91.3대로 나타났다. 동일한 대표자가 다른 운송법인도 보유한 경우가 35개사(66%)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접수된 피해사례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지자체에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대금을 개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하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는 등의 신고도 접수돼 국세청에 탈세 의심사례 97건을 세무조사 검토요청 하고, 경찰청에 불법 의심사례 32건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 조사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정상화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운송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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