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팩 간담회 개최… 증권신고서에 발행이력·설립건수·주가추이도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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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3-03-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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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앞으로 스팩을 발행할 때 발행하는 증권사의 과거 스팩이력과 설립 건수, 합병 후 주가 추이 등이 증권신고서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증권사, 시장·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스팩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스팩 기업공개(IPO) 증가에 따른 과열 경쟁, 스팩 청산 가능성 등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합병 대상회사 선정 및 평가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스팩의 투자주체간 이해상충 소지와 관련해 스폰서가 단순한 합병 성공이 아닌 우량 비상장기업 선정을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또 스팩 IPO·합병 증권신고서 공시서식 개정안도 안내했다. 개정안 도입으로 추가되는 공시 항목은 △증권사(대표발기인)의 과거 스팩이력 △스팩 설립 건수 △합병 성공·실패 건수 △합병 후 주가추이 등이다. 합리적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스팩 IPO·합병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도 안내됐다. 사례집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스팩 증권신고서의 주요 정정요구 사례로 구성됐다.

시장과 학계 전문가는 스팩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충분한 정보 공시와 기관투자자의 견제, 스폰서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간담회에서 "현재 스팩 구조상 스폰서는 비우량기업이라도 합병을 진행할 유인이 존재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관투자자 견제 역할, PIPE 제도 도입, 합병 대상회사 과대평가시 스폰서 책임 부과 등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IPE는 기관투자자 등이 사모 방식으로 상장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제도다. 스팩의 경우 스팩 규모가 합병 대상회사가 조달하고자하는 현금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기관투자자가 스팩에 지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성민 한양대 교수는 "최근 스팩 합병 대상회사 과대평가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스팩 투자주체간 이해상충 소지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스폰서와 합병·자문 업무를 분리해 스폰서의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고 스폰서에 합병신주 상장 후 일정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과해 합병 대상회사의 과대평가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증권사와 시장·학계 전문가 의견 및 건의사항을 검토해 감독·심사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스팩이 건전한 투자수단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발굴·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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