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봄철 건설현장 화재 주의보···"현장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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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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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접‧용단 작업으로 화재 위험성 높은 건설현장, 최근 5년간 화재 3,790건

  •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 점검 및 외국인근로자 대상 맞춤형 매뉴얼도 보급

[사진= 소방청]

지난 15일 세종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다쳤다. 앞서 2020년 4월에는 경기도 이천의 대규모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불이나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전기‧가스의 사용 및 용접‧절단 작업을 주로 하는 건설현장은 화재 위험성이 높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난구나 소방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유사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소방청은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현장 안전점검과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에 따르면 매년 대형건축물 건설현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90건으로, 56명이 숨지고 279명이 다쳤으며 약 1,1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현장 화재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78%(2,958건), 전기적 요인 11%(400건), 기계적 요인 2%(79건) 순이었고, 발화원은 용접이 48%(1,805건), 담배꽁초 8%(296건), 전기적 단락 4%(1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 불법 소방시설 공사 등 소방관련법 준수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용접작업 예정시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작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용접작업 시에는 소화기와 방지포(용접불티 비산을 방지하는 역할)를 비치하는 등 화재안전수칙에 대해 교육한다. 아울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형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화재발생시 대피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영어․일본어․태국어 등 외국어로 제작된 화재안전매뉴얼을 보급한다. 
 
소방청 박성열 화재예방총괄과장은 “건설현장 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와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대형건축물 건설현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화재안전에 대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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