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무죄" vs "방송 삭제 권한 없어"…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내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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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3-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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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넷플릭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이 다음 달 중순 이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열었다. 

아가동산 교주 김씨 등 관련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PD가 연출을 담당했다. 

아가동산은 측은 '나는 신이다' 방송 중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을 막아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이날 "교주 김씨는 이미 1997년 살인 및 사기 혐의 등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하지만 방송은 여전히 김씨가 살인범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 측 대리인은 "문화방송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의해 제작비를 지원받아서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지위에 있다"라며 "전송·배포와 재산권은 넷플릭스에 있어서 문화방송이 이를 통제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아가동산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넷플릭스는 (제작물을) 양도하면 넷플릭스에서 이용하는 것이어서 양도한 이상 내릴지 말지 권한은 제작자 쪽에는 없는 것이 아니냐"며 MBC를 상대로 한 아가동산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적절한지 질문했다.

이에 아가동산 측은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거나 법원이나 수사 기관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확인됐을 경우 제작자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영상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규정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측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4월 7일까지 자료 제출 기한으로 하고 결정은 그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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