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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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3-05-2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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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와 PD에 저작권 등 권리 없다는 판단





 

[사진=연합뉴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이날  협업마을 아가동산(교주 김기순) 측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MBC와 조 PD에 영상물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봤다. MBC와 조 PD가 '나는 신이다'의 독점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에 넘겼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가 체결한 제작 계약을 보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MBC나 소속 PD에게 어떠한 권리가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PD가 연출을 담당했다. 다큐멘터리 방영은 넷플릭스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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