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넷플릭스 캡처]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여신도 성폭행(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이에 따라 그의 구속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됐다.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범죄는 2018년 8월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JMS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다.
당초 정씨는 2018년 2월에서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JMS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호주 국적 여성 B(30)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과 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 사실을 추가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됨에 따라 이씨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됐다.
이 경우 정씨는 10월 26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날짜 이전에 1심 판결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씨는 앞서 2001~2006년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2008년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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