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에 공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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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3-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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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효력을 인정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23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은 공감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다수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법무부 장관 등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구인들을 다 동원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국회 입법행위 절차에서 위헌·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대4로 각하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등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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