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3인, '업무정지 2년' 등 첫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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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
입력 2023-03-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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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전세사기와 연관된 감정평가사 3인에게 업무정지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감정평가사 3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회제공정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내 이 중 15건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했다. 

이번에 징계 의결한 건들은 15건 중 타당성 조사가 끝난 11건 감정평가서(3인)에 대한 것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된 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된다.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A씨는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동일 단지 내에 유사한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했다. 

감정평가사 B씨는 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 지난해 1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의 담보 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면서 동일 단지 내에 거래 사례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단가의 격차가 존재함에도 단지 외부의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해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였다. 

감정평가사 C씨는 2021년 11월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평가물건은 정비구역 밖에 존재했지만, 정비구역 안에 존재하는 비교사례를 선정했다. 이에 개발사업 여부 차이에 따른 감액 사유를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미반영해 평가했다. 다만 평가된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볼 수 없어 행정지도(경고)를 처분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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