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업 중 드러둡고 돌아다니면 '교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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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3-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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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관련 고시 개정안 23일 공포·시행

서울 한 초등학교 교실에 교사가 앉아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학생이 교사 제지에도 수업 시간에 교실을 계속 돌아다니거나 교단에 드러눕는 행위 등도 '교육활동 침해'로 분류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조치가 이뤄진다.

22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폭행·협박·명예훼손·성희롱이나 수업을 무단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등만 교권 침해로 봤다.

개정 고시는 여기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교사 지도를 무시하고 다른 학생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한 것이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봉사활동·특별교육·출석정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양상이 이전보다 다양·복잡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으로 현장 의견을 들은 뒤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매뉴얼)'도 내놓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활동 침해 다양화·복잡화에 맞춰 새로운 침해 유형을 관련 정책과 안내서 등에 반영해 교사들 교육활동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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