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가상자산거래소, 재상장 시 판단 근거 공지해야" 가이드라인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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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3-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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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가상화폐 위믹스 재상장 이후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22일 발표했다.

닥사에 따르면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을 골자로 하는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 라인 주요 항목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재개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따라 닥사 회원사는 위기 상황으로 공동대응 차원에서 거래지원을 중단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이를 거래지원심사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거래지원을 재개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판단의 근거를 거래지원개시 공지와 동시에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내달부터 닥사 회원사는 거래지원심사를 진행할 때 ‘외부전문가 2인 이상 또는 30% 이상’의 조건에 더해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은 법률 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 등 거래지원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법적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 해야 한다.

아울러 닥사 측은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 초안 협의를 완료했다. 발행 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가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닥사는 지난해 9월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도입을 발표하고 같은해 10월부터 시행해 왔다. 이후 각 세부 평가 항목별로 과거 사례에 대입해 문제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한 모의실험을 통해 보완해 왔다.

닥사 측은 “자율규제로 시작된 닥사에 대한 회원사 의지는 여전히 공고하다”며 “자율규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백이 있다면 5개 회원사가 합심해 보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환경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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