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前서울중구청장, 첫 공판서 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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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3-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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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민 행사서 업적홍보' 혐의는 부인

 

권리당원 불법 모집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에 있으면서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과 전직 비서실장 등 9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한 후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유권자 수만 명의 정보를 모아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서 전 구청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운동을 위해 불법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구청 직원들에게 구청장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찾으라고 지시하고, 행사에서 구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는 부인했다.
 
서 전 구청장 변호인은 "행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적을 홍보할 목적이 없었다"며 “행사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있어서 적극 행정을 해달란 취지의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서 전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해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나를 엄히 처벌하고, 함께 기소된 8명은 선처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 전 구청장은 이후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며 연임에 실패했다.
 
검찰은 그의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도 범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함께 구속기소했다. 가담 공무원 등 6명은 불구속 상테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날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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