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골프 산업 규제 손보는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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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3-03-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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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방식 개선, 신고·처리 간소화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이하 문체부)가 불합리한 골프 산업 규제를 정비한다.

문체부는 22일 "최근 급속한 골프 산업 성장과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사업자의 불편을 일으키는 각종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지금까지 개선한 제도는 △ 대중 골프장의 유사 회원 모집 및 이용우선권 제공·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 대중형 골프장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 골프장 이용료(그린피) 등 이용요금 표시 의무화 △ 회원제 골프장의 병설 대중 골프장 유지 의무 폐지 등이다.

문체부는 이날 발표로 △ 비회원제 골프장의 다양한 이용 형태를 반영한 이용방식 개선 △ 골프장업 등록 시 부대 영업 신고의 의제 처리 △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등의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첫째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다양한 이용 형태를 반영한 이용방식 개선이다. 

비회원제 골프장(대중형 골프장 포함)은 예약 순서대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예약자가 없을 시 도착 순서에 따라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골프 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 이용, 유소년 골프 선수의 연습 및 대회 개최 등에 제약을 받았다. 문체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는 골프장업 등록 시 부대 영업 신고의 의제 처리다. 그동안은 골프장 내에 식당·목욕시설·매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 문체부는 이를 개선해 골프장업 등록 시 그에 따르는 부대시설도 함께 신고한 것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셋째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등의 지방이양이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이다. 법적 요건 및 기준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골프장업의 등록 업무를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이양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을 세웠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골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공정한 이용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담당자는 "4월 중에 골프 제도개선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골프 대중화와 골프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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