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2018년 수준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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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3-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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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검토

  • 공시가격 하락·세수 감소 변수 반영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의 핵심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주택분 종부세 계산에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애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매년 올랐다가 지난해 60%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한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나 납세자 부담은 커지게 된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이고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라고 했을 때 144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종부세는 192만원으로 48만원이 늘어난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하락할 경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과세 부담은 커지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공시가격이 15억원에서 13억원으로 하락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해도 종부세는 96만원에 그친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게 되면 세수 감소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로 종부세 세입 예산을 산출하면서도 올해 종부세수는 전년보다 30%가량 줄어든 5조7000억원 수준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나선 건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이 내려가고 종부세율 인하와 공제금액 인상 등도 마무리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출 명분은 사라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에 따라 작년 대비 10∼20% 이상 대폭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월 공시가격이 확정되고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인 내달 중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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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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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폐지가 답이다.
    더 이상국민들 괴롭히지말고 이중과세인 종부세 폐지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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