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키성장 불법광고 22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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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3-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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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적발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한 사례 226건을 적발, 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0.9%)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반식품을 ‘키 성장 영양제, 키 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나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을 ‘어린이 키 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 성장 관련 기능성을 광고하는 것들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 준수사항과 역할 등을 안내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을 마련·배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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