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유행 대비"···식약처, 백신 등 안정공급 업무지침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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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3-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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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 등 안정공급 업무 지침서’(공무원지침서)를 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공무원지침서란 일관된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정한 세부 기준이나 절차로,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백신, 혈장분획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행정 지원 절차와 방법을 담았다.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소수 품목만 허가돼 있고, 식약처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상적으로 대체 처방이 곤란한 특성이 있어 감염병 확산 시 생물학적 제제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 보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에 신속 심사, 신속 출하승인, 품질검사 기술지원, 긴급사용승인 등 신속한 행정적 지원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의 공급 불안 상황에 철저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번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서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 제제 공급 중단, 부족 상황 발생 시 △안정적 공급을 위한 조치 절차 △구체적인 행정지원 사항 안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식약처는 생물학적 제제 공급 중단 및 부족에 따른 진료에 차질이 있거나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련 정보수집, 조사·분석, 조치방안 마련, 조치·평가 순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생물학적 제제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 심사, 신속 출하승인, 품질검사 기술지원, 국내 미허가 의약품의 긴급사용승인 등에 대한 검토 요건, 법적 근거, 세부 수행 절차를 상세하게 마련했다. 또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연 2회 정례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이 적시에 도입되고 국민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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