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라운지] 화우,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과 '순환경제'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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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3-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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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가 14일 서울 강남구 화우 회의실에서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과 업무제휴 MOU 서명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전날 61개 자원순환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회장 신창언)과 자원순환 등 환경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환경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제도 및 정책 개선 △국회, 정부, 지자체 등의 협력사업 공동 기획 및 추진 △ESG, 순환경제 등 최신 동향의 정책 지원 및 확산 연계 △자원순환 단체, 업계의 법적문제 해결 등을 위한 자문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에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외적으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가 환경분야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 관련 법, 정책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화우의 설명이다.

이명수 화우 경영담당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화우가 보유한 환경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순환경제'를 위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총연맹 부설 자원순환정책연구원과의 공동연구 등의 협력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변화를 유도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등 대형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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