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 EU 포장재 환경규제 대비 법률·실무 대응방안 논의

  • 포장재공제조합과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화우가 지난 17일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공동으로 EU 제품·포장재 환경규제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법무법인유 화우
법무법인(유) 화우가 지난 17일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공동으로 EU 제품·포장재 환경규제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법무법인(유) 화우]
 
법무법인(유) 화우가 17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공동으로 EU 제품·포장재 환경규제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EU에서 올해 8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에 대한 산업계 법률 지원·글로벌 규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화우와 조합 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EU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유해 물질 제한 △재활용성 등급 기준 준수 △재생원료 의무 사용 △과대 포장 금지 등 지속 가능성 관련 광범위한 기준을 부과하는 규제다. 

이런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유럽 시장 진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식품이나 화장품 등 생활 소비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업계에서는 준비가 필수적이다.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가운데 화우는 이번 세미나를 개최해 EU로 수출하는 기업과 포장재 업계 관계자들에게 관련 동향과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했다. 

맹학균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이 EU PPWR 시행에 대응하는 한국형 포장재 관리 정책방향을 설명했고, 옥승철 한국환경공단 생활폐기물처장은 EU PPWR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또 김성태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질개선팀장은 PPWR 재활용성 평가 분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했으며, 한수연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핵심 실무 과제인 DOC 작성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

토론은 좌장인 신양대 고려대 교수를 중심으로 업계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오길종 한국자원순환포장기술원장은 플라스틱 재사용 관련 대안을 제시했고, 이유석 KP 대표는 PPWR 규정과 관련한 준비 사항을 설명했다. 장정주 화우 변호사(36기)는 EU 수출 등 통상 관련 유의 사항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고, 박상진 수석전문위원이 재질 개선 관련 규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광욱 화우 신사업 그룹장은 "EU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포장재의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 기준 강화는 앞으로 우리 산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화우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진 포장재공제조합 이사장은 "EU PPWR 시행은 국내 포장재 업계와 수출 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중요한 변화"라며 "공제조합은 회사원들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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