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사태 후폭풍] "유사 시 뱅크런 막자"…당국, '예금 전액보호'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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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3-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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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SVB 뱅크런 방어 호평…시장 불안 잠재워

  • 외환위기 당시 시행 전례…제도적 근거 마련 검토

  • 美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질의서 송부 계획도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유사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예금 전액 보호 비상계획'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예금 전액 보호를 시행해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운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SVB 파산 사태 이후 김주현 금융위원장 지시로 예금보험공사와 뱅크런 발생 시 금융사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와 시행 절차 등을 살펴보고 있다. SVB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유사한 대응책을 쓸 수 있는지, 쓴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 비상계획 점검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 12일 SVB와 시그니처은행에 예금자 보호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계좌당 25만 달러(약 3억3000만원)지만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을 주로 상대하는 SVB는 전체 예금 중 90%가 보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적정선 논란이 일었지만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국은 우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에서 이미 유사 조처를 시행한 전례를 살펴보고 있다. 당시 금융사 부실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말까지 은행·보험·증권·종합금융 등 업권별 모든 예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해당 대책은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이며 1998년 7월 조기 종료됐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 보호 보험금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 보호되는 예금 등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통령령은 현재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를 5000만원으로 하고 있다. 당국은 일단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비상 상황 시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한도를 제한 없이 풀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당국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 규모 등 금융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고 이번 미국 당국의 SVB 사태 대응 사례도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추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등에 질의서를 보낼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번 SVB 사태 대응과 별개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자 보호 한도, 목표 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 과제를 검토 중이다. TF는 연구용역 결과와 연계해 올해 8월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국회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금융시장 충격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금융사에 예보가 선제적으로 유동성 지원을 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법안도 현재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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