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 자원봉사 체계 강화 등 제4차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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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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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봉사 가치 확장과 참여확산, 연대와 화합으로 따뜻한 대한민국" 주제로 2027년까지 추진

[사진= 행안부]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화합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자원봉사 정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7년까지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자원봉사 진흥정책을 담고 있는 이번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자원봉사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13개 정부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자원봉사 관련 민간단체 등이 수립에 참여했고,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 및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다.

제4차 국가기본계획은 정부의 국정목표를 반영해 '자원봉사 가치확장과 참여확산, 연대와 화합으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인프라 및 관리, △자원봉사 특성화 및 전략사업 등 3개 정책영역으로 수립되었다. 먼저,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을 위해 시민 주도적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하고 자원봉사의 영역 확장을 지원한다.

특히, 재난 대응과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공간적 참여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자원봉사의 사회적 인정 방식 다양화를 통해, 개별적⸱비공식 자원봉사* 참여를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동이 개인의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 주도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일상적 자원봉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 사례와 같이 국제적 구호 및 지원을 위한 세계 시민성 기반 국제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관리체계 또한 개선될 예정이다.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중심성 강화 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개정을 검토한다.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자격제도(국가공인 등)를 체계화하는 한편, 지역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개인 맞춤형 자원봉사 확산을 통해 자원봉사가 개인의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면과 온라인 활동이 혼합된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한다. 

디지털 기반 융⸱혼합 자원봉사 확대, 민간 중심의 자율적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해, 온라인·비대면 활동을 동시에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된 대면 자원봉사활동를 활성화 하고, 자원봉사활동 홍보(캠페인) 등을 통한 전국적 부흥도 추진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4차 기본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민간 전문가 자문단 운영,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 전국자원봉사 실태조사, 자원봉사센터 운영 혁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체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제4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튀르키예 지진 긴급 구호와 같은 최근 사례에서 보듯이 재난 극복이나 사회문제 해결 등에 있어 자원봉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및 나눔공동체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왼쪽 세번째)이 16일 오후 세종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14동 1층 카페에서 열린 '정부세종청사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도입 선포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환경부는 16일 오후, 교육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14-1동 1층에서 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 2곳을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하는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은 커피전문점에서 음료 포장 판매(테이크아웃) 시 제공하던 1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대체해 쓰레기,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2일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 개정*에 따라,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을 자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실장,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성호 세종충남카톨릭사회복지회 회장, 다회용 컵 무인반납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상대 한국남부발전(주) 부사장,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을 운용하는 이준호 (재)행복커넥트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내 2개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1천원의 보증금이 음료값과 함께 징수되며, 빈 컵을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이 환급된다. 무인반납기에 수거된 컵은 행복커넥트가 수거(주6일)하여 7개 공정을 거친 안심 세척을 진행한 후 다시 카페에 공급한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정부세종청사 내 다른 커피전문점들에도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이번에 추가되는 2개 매장을 포함하여 총 21개 매장이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한 매장들의 개선 사안 등을 반영하여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고, 1회용 컵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환경부는 2021년부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다회용컵 등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청사에서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컵을 청사 전체 커피전문점으로 확대운용을 목표로 추진하여 자원절감, 탄소감축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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