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 더 늦출 수 없어…세계 최고 수준 반도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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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3-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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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만 위한 정책 아냐…투자세액공제는 전략적 투자"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반도체 산업 세제지원 확대는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서는 경쟁국과 대등한 경쟁을 위해 공제율을 최대 25%로 설정했다"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반도체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제율은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와 유사한 수준의 정책적 효과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속히 법을 개정해 세제 측면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세액공제율을 30% 이상까지 올려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우회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세제지원 확대의 효과에 대해서는 "올해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투자 실행을 망설이는 기업에 투자의 결정적인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반도체 세제지원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은 물론 소비자·근로자 등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국세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며 "오히려 투자세액공제는 경제성장을 통해 미래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고 짚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 경우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3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세율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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