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3-14 10: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의왕시]

경기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이 13일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위해 장애인 부모연대 등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서 의원이 발의 준비중인 제정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자문기구 설치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의왕시]

간담회는 서 의원 주재로 제정 조례안 취지와 세부내용 설명에 이어 참석한 관련 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관련 노인장애인 과장이 배석해 부연 설명을 하는 등 참석한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서 의원은 “장애인 단체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오며 발달장애인의 상담, 교육, 직업훈련, 돌봄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시민과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내달 개최하는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돼 심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