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서류 미제출·거부 노조 86곳 적발…21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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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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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중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따른 현장조사 본격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에 재정 운영에 관한 자료를 보고해 달라며 14일까지 시정 기간을 줬지만 여전히 노조 86곳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라 회계 장부·서류 비치와 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15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면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노조법 27조에 따른 조치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계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노조는 이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자료 보완 의사를 밝힌 노조를 포함해 132곳에 시정기간(14일)을 줬다.
 

[표=고용노동부]

그러나 노조 86곳이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37.1%·23개), 조직형태별로는 연합단체(49.2%·29개)의 제출 비율이 낮았다. 고용부는 "표지와 민감한 내용을 제외한 내지 1쪽만을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양대 노총이 (별도) 지침을 통해 제출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노조에 한 달이란 자율점검기간과 여러 차례 시정 기회를 준 것을 들면서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시정지시 결과 확인·과태료 부과 보고서를 작성해 노조법 27조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할 예정이다. 15일부터는 고용부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오는 4월까지 순차적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마칠 계획이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노조법 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기간이 끝나면 10일간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조치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통해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회계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4월 중순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도 본격화된다. 고용부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회계 관련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보존하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약화시키고 노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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