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심의 절차 투명하게…조사권 내용·한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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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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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 검토 절차 마련

  • 조사·심의과정서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

[사진=연합뉴스]


경쟁당국이 조사 범위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 권리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월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의 핵심은 피조사인이 공정위 조사의 범위를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도록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피조사인의 준법지원부서 조사는 해당 부서에서 법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조사현장 진입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조사방해 혐의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실시하도록 했다.

현장조사에서 수집·제출되는 자료에 대한 내·외부 검토 절차도 마련했다.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된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피조사인에게 즉시 반환돼야 하지만 그간 현장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공식적인 반환 절차 등은 없었다.

이에 현장조사 과정에서 수집·제출된 자료가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인지에 대해 피조사인과 조사공무원이 각각 재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피조사인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조사목적 관련성을 재검토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는 반환·폐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현장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조사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조사목적 관련성이 없는 자료를 선별해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조사인·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기회를 확대했다.

법위반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 및 쟁점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공식적인 대면회의를 통해 국·과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신설했다.

충실한 변론권 보장을 위해 최대 예상과징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피심인이 다수인 사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2회 이상 실시해 변론기회를 확대했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조사목적 등이 더욱 명확해짐에 따라 피조사인은 자신의 협조의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문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합리적인 관행이 견고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 및 지침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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