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계약기간·수수료 명기해야"…무료포장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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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3-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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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정 "자율규제 첫 결실, 더 확산돼야"

  • 분쟁조정협의회 시범운영 뒤 10월 가동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배달앱과 입점업체(자영업자)가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기간과 수수료·광고비 등을 명기해야 한다. 

양측 간 분쟁을 해결할 자율기구도 설치돼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배달의민족 등 업계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포장주문 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밝혔다.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논의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으로, 플랫폼 경제 관련 첫 자율규제 사례다. 

이번 자율규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우선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의 거래를 위한 약관(계약서)을 작성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입점 계약기간과 함께 △계약 변경·갱신·해지 사유 및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 방식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이다.

박설민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장은 "계약서 내용이 투명하고 명확해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들고 입점업체의 예상치 못한 피해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소·환불 등 문제가 발생하면 배달앱이 업체와 공동으로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입점업체의 최대 애로 중 하나인 악성 리뷰 관련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 설치안도 포함됐다. 

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과 조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6월 말까지 마련하고, 9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배달앱은 업체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와 이유 등을 회신해야 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앞으로 오픈마켓과 숙박앱 등 플랫폼 업종으로 자율규제 노력이 확산되는 데 의미 있는 첫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정위도 플랫폼 자율규제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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