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택 월세 6개월 선납제 폐지...퇴거 후 1~2% 저리 대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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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3-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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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 마련

  • 생애최초 대출 혜택 이연·조건부 피해확인서 도입

  • 전세대출 이자부담 경감 대환상품 5월 중 출시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전세 피해 임차인은 6개월 월세를 선납하지 않아도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경매·공매를 통해 거주했던 전셋집을 낙찰받아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디딤돌대출 등에서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일 피해 임차인 설명회 등을 통해 제기된 요청사항을 반영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긴급거처 지원 확대, 저리 대환대출 신설 및 경매 낙찰 시 지원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마련한 추가 지원방안은 국회 토론회, 전세피해 지원센터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우선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을 확대한다.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높인다.

국토부는 그동안 피해 임차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을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왔다. 하지만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거주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긴급지원주택 거주 기간인 2년이 지난 이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약 피해 임차인이 경매·공매를 통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면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향후 주택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애최초 혜택은 디딤돌대출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되고, 보금자리론 LTV는 10%포인트 완화된다.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토록 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대출 보증기관, 은행권 등이 협력해 적극 안내·점검할 계획이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상품도 5월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한다.

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리대출은 보증금 한도 3억원, 대출 한도 가구당 2억4000만원, 금리 연 1~2% 수준이다. 피해 임차인이 주거지를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때도 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피해 임차인이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세피해 확인서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피해 임차인이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매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도 3개월로 짧아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에 경매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되는 경우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 경매 종료 즉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유효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다.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도 우선 변제한다. 다음달 1일 국세기본법 시행 이후 피해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 부칙에 따라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까지 인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상담을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전화 또는 화상) 및 협약센터 방문상담(전국 500곳)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1인당 최대 3회)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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