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책위 전문성 높인다…9명 중 3명은 금융전문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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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3-03-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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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사진=연합뉴스]



가입자단체의 추천 인사만으로 구성됐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에 가입자단체 몫이 주는 대신 전문가단체 몫의 비상근 위원 자리가 생긴다. 수책위 위원 9명 중 3명을 금융전문가로 꾸려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올해 1차 회의를 열고 수책위 인적 구성을 바꾸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현재 수책위 상근 3명, 비상근 위원 6명 등 9명이다. 상근 전문위원 3명을 비롯해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 등에서 각각 2명을 추천받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비상근위원 6명 중 3명은 전문가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도록 했다.

수책위는 해외주식 주주권 행사, 기금 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을 검토, 심의한다. 그러나 기금운용위 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기금위 측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어 앞으로는 자산운용,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책임투자 등 분야의 전문가들을 폭넓게 위촉,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책위의 현재 위원 구성은 법률가, 회계사 등 특정 분야에 집중돼 있다. 지난 2월까지가 임기였던 수책위 1기는 9명 중 6명이 법률가·변호사·회계사로 구성됐었다. 수책위 2기(2023년 2월~2026년 2월)로 추천받은 후보 21명도 법률가(8명)·회계사(4명)가 많다. 자산운용 경력은 2명, 책임투자 경력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2월 국민연금이 주주대표 소송 결정권을 수책위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을 당시 경제계에서는 노동·시민사회 추천위원이 많은 수책위 구성을 언급하며 소송을 남발하고 국내 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날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안건 등은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개정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표소송은 현행대로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하고 예외적인 사안에 한해 수책위가 결정한다.

이번 수책위 구성 변경 개정안 의결에 따라 기금위는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증권학회, 한국경영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연금학회 등 전문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비상근 위원 3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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