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김용, 첫 공판서 혐의 부인..."용두사미식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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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3-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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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측, 유동규 증언 신빙성 지적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로부터 6억원을 받은 사실, 남욱 변호사에게 (경선 자금) 2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모두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투망식 기소’를 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부가 편견을 갖게 할 다른 어떤 서류나 증거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 공소장은 용두사미”라며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서 과거 안기부가 수사했던 국가보안법 사건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6일) 저녁에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냈는데 원래 공소장은 20쪽이었다. 그 중 12쪽은 형식적 기재와 대장동 사건 내용만 있다"며 "실질적 공소는 246줄 중 56줄로 14.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은 애초 대장동 수익 배당금 700억원의 주인을 몰랐다고 주장하다 나중에서야 '이재명 대표의 몫'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며 “이 사건은 유동규가 김용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욱이 피고인(김용)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할 동기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데 유일한 직접 증거는 유동규 증언 뿐, 객관적 진술이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직접 발언권을 얻은 김 전 부원장도 "남욱 변호사는 영장심사 당시 평생 일면식도 없다고 했는데 이후 저를 한 번 본 적이 있다며 말을 바꿨다"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과 저를 공범으로 엮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이 형법권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고 할 말이 없다”고 호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 남 변호사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약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실제 6억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에서 2014년 4월 사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도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 남 변호사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약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공소장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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