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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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3-03-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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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 6889억원 규모(본예산 대비 542억원 증액), 소상공인·취약계층 중점지원

  • 군산시민 누구나 무료로 보장받는 보험 아시나요?

2023년 제1회추경 편성회의장[사진=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고물가, 에너지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2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쳐 23일 확정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본예산 대비 3.3%, 542억원이 늘어난 1조 6889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5331억원, 특별회계 1558억원이다.
 
주요 재원으로는 최종 산정·통보된 2023년 지방교부세 차액 270억원, 국도비보조금 112억원, 내부유보금 등 160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및 물가상승으로 직면한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사업의 안정적추진을 위해 예산을 투입했다.
 
또한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역을 반영, 확보한 국도비에 시비를 적기 대응해 각종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고 지역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행정과 의회가 협치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살맛 나는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민 누구나 무료로 보장받는 보험 아시나요?

군산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산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시는 7일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도 군산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재난 상황 등의 발생으로 시민이 상해사망이나 후유 장해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기존 시민안전보험에서는 14개 항목의 지정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 장해 등의 경우를 보장했지만, 지난 2월 20일 보장이 개시된 2023년 시민안전보험부터는 교통사고,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 장해 보장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또한 스쿨존(만 12세 미만 대상), 실버존(만 65세 미만 대상)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을 기존 1~5급에서 1~14급으로 넓히고, 사회 재난·자연재난 사망 및 후유 장해 항목을 추가로 가입하는 등 시민들이 누리는 보험의 혜택이 커질 수 있도록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 작은 위로와 보탬을 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라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완하며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지난 연도의 사고는 연도별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함에 따라 군산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안전총괄과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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