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간남 아기 방치한 40대男, 책임 피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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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3-03-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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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별거 중인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신생아를 돌보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형사책임을 면하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하던 40대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내용과 수사심의위원회의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844조 조항에 따라 아기의 법적인 아버지를 A씨로 봤다.

하지만 아기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A씨가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부정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를 법원이 수용 시 청주시가 직권으로 신생아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청주시가 학대 아동 쉼터에서 해당 아기를 돌보고 있다.

아기는 지난해 11월에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아기를 낳은 산모가 숨지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 여성과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이던 법적 남편 A씨가 태어난 아기가 불륜남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출생신고를 거부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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