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미분양관리지역에 3곳 추가...기준 완화에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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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3-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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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중구 등 3곳...기존 10곳에서 13곳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관리지역에 인천 중구 등 3곳을 추가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들. [사진=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관리 지역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HUG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제74차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은 종전 10곳에서 13곳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인천 중구 △울산 남구 △전북 군산시 등 3곳이다. 

기존 관리지역인 △대구 중·남·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홍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경주시 등 10곳은 다시 지정됐다.

HUG는 지난달 말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미분양 가구 수를 5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상향했고, 기본 요건에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지역이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을 붙였다.

여기에 △미분양 증가(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 △미분양 우려(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등) 등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미분양 관리지역 최소 지정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앞당겼다. 예비·사전심사로 구분됐던 심사 절차는 사전심사만 수행하기로 했다.

관리지역에 수도권이 포함된 것은 제도 개선 전 마지막 공고였던 지난달 9월 이후 6개월 만이다.

HUG는 이번에 새로 포함된 인천 중구 등 3곳 모두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미분양 해소도 저조해 미분양 추가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미분양 관리지역 사업 예정자가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미흡(60점 미만) 판단을 받으면 유보 후 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고 2회 이상 미흡 판단이 나오면 자금관리 조건부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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