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관련기사동해 신항 연결도로, 주민 민원 '첩첩산중'… 해수청, 사업비 제약 속 '고심' 거듭하며 해법을 찾는다"내가 대장동 SPC 전문"…이재명, '풍자'로 광주 군공항 해법 제시 #강제 #징용 #해법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윤형빈, 계체량 통과 (로드FC) [포토] 밴쯔, 계체량 통과 (로드FC)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