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탄광 경비 업무후 폐암…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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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3-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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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탄광에서 28년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전직 탄광 근로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탄광근로자 A씨는 1962년부터 1989년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 광업소, 강원탄광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와 같은 경비원의 경우 분진 노출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진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탄광 갱도와 거리가 있는 인근 마을 주민들도 다른 곳에 비해 폐암 발병률이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A씨가 수행한 작업과 사망 원인인 폐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가운데 일부가 ‘최소 2~3년 이상 갱 안에서 작업했다면 업무와 폐암 사이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을 냈는데 A씨는 최대 6년간 갱 내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했고, 여기에 더해 최소 20년간 갱외 주변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며 “폐암의 업무 관련성을 쉽게 부정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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